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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제3회 추경 3조2597억 확정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19/08/27 [14:45]

 

성남시의회는 26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3조2596억6847만4000원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이사를 임명할 때 시의회의 동의 없이 성남시장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등의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또 유재호 의원이 발의한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채택’돼 2차 본회의에 올라왔으나, 선창선 의원이 이의 제기에 나서면서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보류 동의안’을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의원 35명 가운데 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보류 동의안’은 가결됐다.

 

이로써 구미동 195번지 하수종말 처리장을 분당 청년혁신타운 및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종말 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은 보류됐다.

 

이밖에 박영애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과 박호근·임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모두 채택됐다.

 

박문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이 추가되면서 당초보다 2일 앞당겨 회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 연휴를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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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7 [14:45]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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