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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24/10/30 [10:00]

▲ 수원시 권선구,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수원시 권선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과 국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화된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한 6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및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접수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에 이의신청에 대한 지가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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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30 [10:00]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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