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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현덕지구 ‘특혜비리’ 특별감사 착수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8/08/10 [14:31]

▲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승인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시계획승인 당시 90일 이내 토지보상 실시와 자본금 500억 원 확보 등의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특혜비리’ 논란과 관련해 초강도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났지만 사업 진척이 없는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등 일대 231만6,000㎡, 약 70만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이 돼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였던 용도가 유통과 관광, 휴양, 주거 등의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은 오는 2020년까지 7,500억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 주택, 상업업무, 관광 의료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중국 친화도시를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 6월 17일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승인 2년이 지난 현재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승인 당시 90일 이내 토지보상 실시와 자본금 500억 원 확보 등의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업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과 공급계획 등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송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중국성은 인가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 전용 9,415가구에서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시계획 승인 1년 뒤인 2017년 8월 현덕지구 내 외국인 전용 주택(외국인 9,415가구) 용지 44만㎡를 국내 8,307가구, 외국인 1,108가구 등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도는 현재 해당 사업 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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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0 [14:31]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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