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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합장선거를 바라보는 단상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택규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8/10/25 [10:46]

 

가즈아~ 깨끗한 조합장선거로~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택규

 

 

20193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로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각각 해당 조합대표를 뽑는 날이다.

 

원래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되었는데 각 조합장들의 임기가 서로 달라 연중 수시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선거관리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았다.

 

이에 개별조합의 선거관련규정을 통합하여 2014년에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 처음으로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내년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가 끝난 후 생기는 잡음을 최소화하고 선관위의 역량을 집중시켜 돈선거 등 각종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2015년 제1회 조합장 동시선거에 비하여 내년에 실시되는 제2회 선거에서는 조합장 선거범죄의 예방 및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위탁선거법이 많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돈선거라고 불릴만큼 불법이 만연해왔다. 왜냐하면 조합장은 조합전체의 인사권은 물론 예산과 각종사업에 대한 권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금융업무를 총괄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적어 출마예정자들이 선거인을 매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공직선거에 비해서 더 크게 들며,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혈연지연학연 등 후보자와 조합원간 두터운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은밀성 때문이다.

 

조합장선거가 돈선거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서 선관위에서는 조합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안내와 더불어 무관용의 강력한 단속으로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명선거의 기틀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지만 선관위의 예방과 단속만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불법선거운동과 위법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조합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개발하여 지키는 매니페스토선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 또한 금권선거를 포착하였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과해서는 안되며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혈연지연학연을 선거권행사의 잣대로 사용하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 조합의 미래를 책임져줄 일꾼을 뽑는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하겠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과거 돈선거의 오명에서 벗어나 후보자조합원들의 준법정신이 어우러져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소중한 한표한표가 신뢰받는 조합을 만드는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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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10:46]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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