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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만평] 교통사고로 대퇴부간부골절 보상은?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9/08/30 [10:10]

 



대퇴부의 길이는 신장()의 약 4분의 1로 단단한 뼈입니다. 이곳에 골절이 발생했다면 주로 교통사고, 추락 등 외부로 부터의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입니다.

진단명이 대퇴골 간부골절 혹은 대퇴골 몸통 골절이라면 보통의 경우 후유 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그림처럼골수간 내 금속정 고정술을 받았다면 조기 보행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퇴골두 혹은 대퇴 경부에 심한 골절이 발생했다면 영구적인 장해가 남기도 합니다.

대퇴동맥으로부터 풍부한 혈류공급을 받고 있으며 두꺼운 근육 층에 둘러싸여 골절 시 골() 유합이 비교적 쉽게 됩니다.

 

그림처럼 진단 12주가 나왔으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험사 보상과는 별도로, 가해자와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1주당 7~80만원을 합의금으로 봅니다.

과실이 없고 50대 도시일용직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간병비 포함하여 1,5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예상됩니다.

뼈의 중간 부분이 부러진 경우를 간부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골절로 인해서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해가 없으므로 보상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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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30 [10:10]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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