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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표용지에 후보자명 먼저 쓰고 당명 나중에 쓴다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9/09/18 [18:13]

 

 

혹시 동네 국회의원 이름 기억하세요?

 

투표용지 기재순서가 현재기호-정당-후보자명순에서기호-후보자명-정당순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18,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항목을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순으로 표시되도록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투표용지의 기재순서를 바꾸는 경우인지심리학의 초두효과(primacy effect)’, 선택 대안이 시각적으로 제시될 경우 첫 순위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정보를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신상진 의원은,“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개정안이 기호 1번을 나타내는엄지손가락’, 2번을 나타내는브이(V)’자 손가락 모양만 기억하고 투표하기 보다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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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8 [18:13]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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