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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아파트 승강기교체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문턱 또 못 넘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여야 격론 끝에 찬반투표 없이 부결
 
장주원 기자 기사입력  2020/06/02 [15:53]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노후아파트의 승강기 교체·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격론 끝에 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퍼주기식 복지’ 논란이 일자 보류된 바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마선식)는 2일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준공 후 25년 이상 지난 아파트 승강기 교체·보수시 1기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성남시 공동주택은 230개 단지 10만호에 이르고 특히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입주한 지 28년 이상이 경과해 노후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에 직면해 있어 시민생명안전에 시급한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승강기에 대해 보수 및 교체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재정 여건과 보조금 한도 확대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노후화 지속으로 전체 승강기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약 2333억원으로 20%를 지원했을 때 4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예산이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28억원임을 감안할 때 승강기 만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지원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은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기인·김영발·박호근 의원과 안극수·이상호 의원은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이기인·김영발·박호근 의원은 각각 "일부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데 본시가지의 공동주택도 일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승강기는 필수적 관리 시설이므로 지원 비율을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각 아파트 단지에서 원하는 항목들을 순위대로 처리하자" 라는 취지의 찬반 의견을 냈다.

 

반면 안극수·이상호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문제가 돼 의결 보류됐던 3건의 조례안과 거의 똑같다. 개별 안건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모두 폐기하고 통합된 1건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5분 정회 후 의원들간 논의 끝에 "1년째 표류 중인 3건의 조례안과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결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찬반 거수투표 없이 '부결' 처리됐다.

 

앞서 김명수 의원과 김영발 의원은 지난해 3월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노후 승강기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슷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조례안은 승강기 교체 및 보수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이며 지원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도시건설위는 여론의 '퍼주기식 복지' 비판과 시 집행부의 부정적 의견 등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심사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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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2 [15:53]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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