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기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거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건보 성남북부지사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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