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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윤정수 사장 해임안 가결
개의 2시간여만에 가결 처리...찬성 5명, 반대 2명
 
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21:09]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24일 오후 5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운정수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윤정수 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해임안과 관련해 직접 소명하며 임원들 설득에 나섰으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성남도개공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결정됐지만 당장 윤 사장 직위가 해제되진 않는다(현재 직무정지 상태). 임명권자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공식적으로 물러나게 된다.

  

앞서 성남시외회는 지난달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재석 34명 중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정희 의원은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다”라며 “시의회에서 공사 운영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윤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은수미 시장은 그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공사의 비위 사실은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 운영, 근무지를 이탈한 채 수년간 수영장을 이용한 직원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출입 로그인을 삭제토록 지시, 본청의 직무특별감사 및 조치 요구 불응 등이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시의회 35명 의원 전원에게 전달한 소명서를 통해 “결의안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사장은 소명서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채 수영장을 이용한 직원에 대해 해당 직원을 불러 출입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무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한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것은 시 감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진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윤정수 사장이 10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34명에게 제출한 소명서 전문이다.

 

소 명 서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여 성남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2020. 9. 4. 2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보류 된 이후, 2020. 10. 13. 258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 기관을 총괄하는 대표자 입장에서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과 현재 상황에 대해 직원과 기관을 대표하여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고민하고 이를 각 의원님들에게 아래와 같이 소명하게 됨을 넓게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근무지 이탈을 한 채 수영장을 이용한 직원에 대해 사장이 관계자를 불러 출입 기록을 삭제토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자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남시가 증거인멸죄로 수사의뢰 및 처벌을 요청한 위 사건에 관하여, 분당

경찰서는 해당 관계자를 증거인멸죄로 수사하였으나 현재 불기소 의견(2020. 10. 15. 본인 통보)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며 이는 성남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둘째, 비트코인 설치 운영 관계자를 인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뒤 징계를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승진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

 

2020. 3. 19. 공사에 통보한 성남시 복무감사 계획에는 감사개요 등에 관한사항이고 비트코인 관련 비위사실은 2020. 3. 30. ~ 4. 3.까지 진행된 성남시 복무감사과정에서 드러났으므로, 그 이전에 2020. 3. 23. 승진인사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었으며, 비트코인 설치 관련자는 규정에 의거 2020. 9. 3.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부분은 지난 회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

 

 

셋째, 하급자를 향해 벌어진 폭력행위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는 사실무근으로 공사는 하급자에 대한 폭력행위 관련자를 성남시 복무감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2020. 8. 20. 징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사장이 하급자 폭력사건의 피해자를 불러 설득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감사의 방향을 예단토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장은 해당사건의 감사과정에서 피해 직원이 직접 사장실로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였기에 이에 응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뿐, 피해 직원을 부른

적이 없으며 감사의 독립성 훼손이나 감사 방향을 예단토록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섯째,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심의 신청은, 성남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함께 통지된 재심의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5,성남시 감사규칙27조에 근거하여 처분요구 검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공사가 성남시 감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급기관에 대한 항명 오해 등으로 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입니다.

 

재심의 신청건을 제외한 비위행위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는 규정상 정해진 기한내에 모두 완료되었고, 이후 재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그 후속조치 또한 규정에 따라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3개 언론사 보도내용 중 7건을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받아들여 공사의 입장이 확인 된 바 있으며,

 

특히, 분당경찰서에서 임원의 지시에 의한 증거인멸 혐의 수사결과는 성남시감사 및 수사의뢰 요구와 달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이 결의안 제안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점, 성남시 감사결과 비위행위자 조치가 완료되고 또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점, 불기소 의견의 수사결과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밝혀 진 점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소명하오니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2020. 10. 19.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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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4 [21:09]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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