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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벗고 소명 나선 윤정수 “해임사유 부당...법령상 근거 없어”
“공사 내 불미스러운 일들에 책임 통감...법령에서 명시한 위반사실 없다”
 
장혜원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19:05]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4일 자신의 해임안이 상정된 공사 이사회에 참석해 “공사 내 불미스럽게 발생된 일들에 대한 책임의 중함을 통감하지만 법령에서 명시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사실이 없다”며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이날 오후 5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윤정수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상정했다.

 

윤정수 사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해임안이 상정된 데 대해 사장 해임 부의 이유의 부당함, 지방공기업법 상 사장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담긴 A4 22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사장은 “지난달 19일 소명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에서 언론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해임촉구 결의안이 결국 사장 해임사유로 부의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임기 중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직무정지의 비위에 해당 사항이 없고 본인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의 의뢰가 전혀 없음에도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사유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명료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도개공 이사회는 이 같은 윤 사장의 소명을 청취한 뒤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다음은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의 소명서 요약본 전문

 

소 명 서 (요 약)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오늘 공사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가 열림에 대해 여러 이사님들께 우선 송구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며, 제기된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장 해임 부의 이유의 부당함

금번 이사회에 해임사유로 제기되고, 그 배경을 이루는 성남시의회의 공사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의 기초사실은 2020. 3.30 ~ 4. 3일까지 성남시 감사관실에서실시한 공사 복무감사 결과입니다.

 

6.19성남시는 공사 복무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함에 있어징계, 시정, 주의,기관경고 등에 대해서만 조치를 요구하였을 뿐 사장에 대한 신분상 문책은 일체 언급된 바 없습니다. 또한 지난 복무감사 결과 처분요구와 조치사항 통보가 종결되었음에도 이를 원점에서 되짚어 금번 이사회의 사장 해임 징계 사유로 다시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합니다.

 

본인이 2020. 10. 19일 첨부 소명서를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에서 언론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해임촉구 결의안이 결국 사장 해임사유로 부의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지방공기업법 상 사장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공사 임원인사규정 제7(임원의 연임, 해임기준 및 절차) 1항에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은 아래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로 강행하여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법 제58(임원의 임면 등)4및 시행령 제56조의 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12(해임기준)따라,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등에 대해 경영평가,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평가순으로 이를 고려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나, 본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수 있는 사유로 법 제78조의23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영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2호에서 동법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로 되어 있는 바, 본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임원인사규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강행하여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해임사유를 알 수 없는 바,

 

만일 상기 법적 근거에 따라 본인의 임기 중 해임의 사유가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가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명료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포괄적 사유에 의한 해임 징계의결요구로기정화한 문책 절차는 법적 근거에 저촉되는 바, 이에 사장 해임의 정당성에관해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1항에 따른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본인이 임기 중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직무정지의 비위에 해당사항이 없고,본인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의 의뢰가 전혀 없음에도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사유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 또한 명료히 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징계의결 요구사항 [비위사실 및 제안사유] ,
첫 번째 중요사안의 사실관계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에서 안극수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임을 충실히 설명했으며, 이후 성남시 감사관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또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조사하였으나, 이후 성남시 감사관실의 직접 조사 이후 후속조치 하였으므로 제안사유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증거자료가 삭제되는 등 추가적인위법행위가 발생되었다는 지적 또한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릅니다.

 

성남시 감사관실은 증거인멸에 대한 혐의로 2020. 6월말 분당경찰서에 증거관련 직원을 수사 의뢰한 바 있으나, 2020. 10. 14일 분당경찰서는 증거물 삭제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원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이는 성남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가 아닌 사유로 이사회 심의가 열리는 현재까지 이를 비위사실 및 위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음에 대해 본인은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4. [비위사실 및 제안사유] , 그 외 사안의 사실관계

 

성남시 복무감사결과 조직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지적” (p14 참조)

 

이미, 지난 복무감사 결과 처분요구와 조치사항은 이미 공사에 통보된사항이며 (당시 사장에 대한신분상 문책은 없었음), 이행 조치를 완료하였기에재차 소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공사 최고경영자의 역할 부재로 공사 명예훼손 초래

 

보안구역인 성남종합운동장 서버실에 일반인에 의해 사행성이 높은 비트코인 채굴기 1(6-Way)가 전산 서버실에 반입되는 위법행위가 발생되어 현재 기소 의견(전기절도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의 부분에 대하여 (p14 참조)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인해 성남시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대해 내부 규정에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해당자는 2020. 9. 3일 중징계 조치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회식자리에서 간부급 직원의 여성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으로 벌금을 받는등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피해 직원의 형사고소 및 노동청에 진정 발생되고의 부분에 대하여 (p15 참조)

 

당시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진행되었던 사안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조사가 이뤄져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피해 직원의 재감사 요청이 있어 감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 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행동강령조사위원회에서도 1차적인 감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검증한 바 있고, 피해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따라적정 처리하였다는 결론으로 행정종결 처리된 바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경위를 보면 공사는 고용노동부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피해 직원의 의견을 적극 들어 사후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 직원의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본인의 해임 사유로 과중하게 포함되고 있음은 유감입니다.

 

성남시의 복무감사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반박증거가 없음에도 13건의 무리한 재심을 요구하고 공사의 피감직원이 성남시 감사담당자를무고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것을 방관하는 등 최고경영자의 역할 부재로 성남시의회 지적 및 각종 언론보도로 심각한 공사의 명예훼손이 야기됨의 부분에 대하여 (p16 참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감사규칙에는 감사결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공사에 통보한 감사결과 공문서에는 법령에 따라 재심의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심 시 기각하였던 증거물 삭제 관련 건이 분당경찰서 수사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음을 볼 때, 무리한 재심의 요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 건과 관련하여 본인은 해당 직원에게 성남시 감사담당자 고소를 취하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해당 직원은 2020. 10월 중순경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본인이 방관하였다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부당한 사유입니다.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2020. 2월경 ~7월 말까지 관련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을 마치 사실로 드러난 듯 왜곡 보도한 언론기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종결 시 추가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이 또한, 공사에서 공사의 재심의 신청을 두고 항명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는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공사의 이미지는 물론 성남시의 명예가 훼손됨을최소화하기 위해 단호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던 사안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지적에 대한 해결 부족의 부분에 대하여(p18 참조)

 

2020. 9. 4일 제257회 성남시의회에서는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공사 사장은 사퇴하라는 결의)’에 대해,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김정희 의원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밝히면서, 성남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심사를 보류하였던 사항입니다.

 

이후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2020. 10. 13일 제258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갑자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를 성남시장이 공사 사장을 해임하라문구만 수정하여 통과시켰던 바, 본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 10. 19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 직원과기관을 대표하는 자리에서소명서를 작성하고 집행기관인 성남시 의회사무국, 법무과, 예산재정과로 공문 형식으로 발송한 바 있고,

익일 2020. 10. 20일 의결기관인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34명에게 동일하게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시의회 지적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 2020에도 경영평가우수등급 획득, 2020 혁신우수기관 선정, 수정/중원도서관 데이터 대상 수상(문화체육부장관상), 5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등 많은 성과를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성남시 감사결과 이후 조직 구성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하여 조직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노사가 함께 7대 비위행위 근절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2020. 8. 7개최한 바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많은 비판,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수모를 인내, 감내하는 이유는공사 내 불미스럽게 발생된 일들에 대한 책임의 중함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장의 임기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의 노력을 통해 올바른 조직문화를 바로 세우고,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에 정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이 소명의 사유와, 공사 자정의 기회와, 법령에서 명시한 중대하고 명백한위반사실이 없음을 현명히 판단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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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5 [19:05]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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