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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이승연, '성남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성남포커스 기사입력  2017/03/29 [13:23]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을 이승연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 이 조례안을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실시한다. 

「성남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주요 제정이유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영역 중 성과기반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성남시의 재정여건이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재원조달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성남시 여건에 비추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성과 연계채권(SIB)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자 도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IB를 성남시정에 도입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에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3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여, 사회성과 보상사업과 SIB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남시 적용 시범사례를 제안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진행은 최만식시의원의 사회로 간담회 취지 및 인사, 첫 번째로 SIB 전문가인 한국사회투자금융 박정환 이사가 SIB에 대한 기본 설명, 경기도 경과 및 추진사항, 해외 참고사례를 설명하고, 두번째로 서울시, 경기도 SIB 사례 비교 및 민간투자 운영 사례를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대표로 부터 설명, 세번째로 성남시 적용 사례로 학교밖청소년 이슈 제안(2016년 고용부 크라우드펀딩대회 모의투자 참여)을 유스바람개비 김정삼 대표로부터 들을 예정이다.  

이후 질의응답을 갖고 간담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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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9 [13:23]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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